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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7일 월요일

modory 2018. 5. 7. 08:56

오늘의 세상 201857일 월요일

 

PVID로 눈높이 높인 트럼프.. 외무성 돌연 대미경고 발언

[-비핵화 협상]-회담 일정 발표 왜 늦어지나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미 회담 날짜와 장소를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5일에도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는 날짜를 갖고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키웠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협상 발표 내용과 장소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 날짜 장소 발표 왜 미룰까

현재 북-미 간엔 미국의 달라진 북핵 폐기 조건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 국무장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북한과 논의할 것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을 핵과 함께 폐기할 대상으로 거론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 기자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506/89959727/1

 

[김순덕 칼럼]부르지 못할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비핵화 조건은 체제안전 보장 / ‘통일대박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인권유린 정권 지원은 옳은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분단극까지만 쳐도 분단극복이 자동 완성된다. 그러곤 관련도 순으로 뜨는 것이 주로 통일에 대해서다. 절망을 극복하면 희망이 되듯, 분단극복도 당연히 통일을 뜻하는 줄 알았다. 친북인사들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여긴 건 물론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을 보고 깨달았다. 통일은 독일처럼 분단됐던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국가연합이라는 1국가 2체제, 아니면 두 개의 국가로 좋게 말하면 사실상의 통일또는 분단의 영구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한 것도 의미심장해졌다.

물론 발표문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었다. 하지만 정작 통일에 대해선 남과 북은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달랑 한 줄이다. 어떻게 앞당길지도 1-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정도다. 20006·15선언에 나온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의미할 터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두 개의 국가 인정도 시사했다. -중략 -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이 승인했던 대한민국이, 6·25 불법남침으로 침략자로 낙인찍혀 정상적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북한을 위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며 뛰어야 하는지 억장이 무너질 판이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한 동맹이어서 두 정상국가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무의미한 조약이 될 수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005년 국회의원 시절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미군은 역할을 변경해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2+2평화협정의 실천적 논의를 위하여보고서를 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중략 -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였지 통일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이 될까 봐 겁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2월 여론조사에서도 20대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혐오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안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뀐 것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헌법 3조와 4, 영토와 통일에 관한 조항이어서 거대한 플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심이 드는 것이다.
핵 포기를 대가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데 대해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은 살아생전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적인 태도냐고 비난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 통일은 저절로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내 친북반미 좌익정권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던 핵무기다. 과연 김정은이 포기하고 개혁개방할 것인가. / 김순덕 논설주간 yuri@donga.com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07/89959870/1

"김정은과 빅딜하고, 노벨상 받는게 트럼프의 판타지였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프레더릭 켐프 회장 인터뷰] 협상 능력 자신감 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미·북 정상회담 구상했을 수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하는 것 우려 / 주한미군은 일종의 '안보 보험' / 서독 총리도 통독 과정서 나토 탈퇴·미군 철수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김정은과 북핵 협상을 하고, 이를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힌 일이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더릭 켐프(64) 회장이 지난 2(현지 시각) 밝혔다.
오는 16~17일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참석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켐프 회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로부터 "트럼프의 판타지는 전쟁이 아니라 딜(거래)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딜을 하고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을 이미 몇 달 전에 들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7/2018050700185.html

 

[최보식이 만난 사람] "김정은이 국면 전환 위해 오랫동안 연출 준비했다내 예상대로였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적 인물'강철서신' 김영환] /"우리는 김정은 믿지 못하지만 그가 헛소리한 적 없다 / '·경제 병진 노선' 등 발표한 것을 나름대로 지켜왔다 / 집권 내내 경제 개혁에 집중변경과 후퇴 없었다"

김영환(55)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 흐름을 '주사파(主思派·김일성주의)'로 돌려놓은 인물이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북한 단파(短波) 방송 내용을 그대로 베껴 유포한 그의 '강철서신'은 여러 지하운동 서클의 지도 지침이 됐을 정도로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당시 그는 국보법 위반으로 2년간 수감됐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6/2018050601355.html

,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 ‘판사 파면청원 법원전달 논란

청와대가 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을 인정하면서 전달 과정과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해명했다. 하지만 본보가 팩트 체크로 확인한 결과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

, “국회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청와대는 4법원 관련 국민청원이 들어왔으니 (법원에) 통지를 한 것이다. 국회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국회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국회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 3827만 명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고 동의한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국회에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청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은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라며 “(청원의) 기대치가 다르다. 사안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전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문서로 전달하면 부담 
청와대는 4문서나 우편, e메일 등으로 (국민청원을) 전달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 통화만 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화 통화로 배려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은 국민의 뜻이 포함된 민원을 전달할 때는 전화가 아닌 공문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모두 문서로 처리한다. 공문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 수 있고, 각 기관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접수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에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정 비서관은 공문, e메일 전달 여부도 다양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부담 가지 않았으면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껴
하지만 판사들은 청와대가 판사 파면 청원을 대법원에 전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공문이 아닌 전화를 사용한 방식도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A 판사는 4일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판사 비공개 카페에서 국민청원을 전달하려면 공문으로 해야지, 아무 근거도 남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전화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글을 올렸다. B 판사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80506/89959629/1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바로 이것. 여러 사회 현상중 위법이건 말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짓. 사법부나 입법부에 행정부 수장이 간섭하면 이것은 중대한 위헌. 위헌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한다. 이게 독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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