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법원장들 “수사의뢰 부적절”… 소장법관들과 정반대 목소리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7일 대법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장 판사들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법원장 35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5분경까지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가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한 예단이 될 수 있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간담회에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법원장은 이어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말한 참석자가 여럿 있었다”며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이러저러한 걸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논리였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특별조사단이 결과 발표에서 지적한 대로 “보고서만 작성됐지 실행이 안 됐는데 형사상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3차까지 조사를 했으면 충분히 조사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08/90456212/1
◈“국가개입주의로 서민경제 파탄… 규제 풀어 親기업 환경 조성을”
보수경제학자-전직관료 34명 성명 / “추경으로 성장률 관리에만 급급… 통계자료 왜곡해 오해 자초” 비판 - KDI “내수 증가세 점점 둔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와 전직 관료 34명이 현 정부에 대해 국가가 최대 고용주라는 국가개입주의로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맹신하며 양극화 현상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세계 경제의 호황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지켜봤지만 경제정책 허점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시민단체도 지식인단체도 없어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경제를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월 기준 실업률이 4.5%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더구나 청년 실업률이 11.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원문보기:http://bizn.donga.com/3/all/20180608/90456299/2
망하는 게 보인다는 경고이다. 문재인정권 정신 좀 차려라.
◈ [사설] '고용부'라는 이상한 부처 이야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 현장은 갈피를 못 잡는데 책임 부처인 고용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지난 정부 뒷조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출범한 고용부 적폐 청산 기구인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4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시한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전 정부 노동정책 1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11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럼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도 업무지시를 내렸던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을 불러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어 색출한다는데 이 부처의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는 물어보나마나 일 것이다. -이하 생략 -
내달부터 시행하는 주(週)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업종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 당장 운전기사가 부족해진 시외·고속버스는 버스 배차시간을 정하지 못해 한때 예매 중단 공지까지 했다. 워크숍 등 사내 행사나 거래처와의 저녁식사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기업 입장에선 애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 문제다. 그런데도 고용부에 문의하면 "우리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라고 한다. 법 개정 석 달이 지났는데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주무 부처가 기준도 마련해주지 않았는데 법 위반 시비가 벌어져 고발당하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고용부가 아직도 지난 정부 뒷조사에 정신을 팔고 있다니 기막힌 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7/2018060704206.html
이게 나라인가? 문재인 패거리들의 굿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