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스크랩] ◆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modory 2018. 7. 4. 07:32



201874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세금 안내던 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

[부자증세 시동]주택 임대소득세 어떻게 변하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가진 김모 씨(55·)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온 만큼 이번에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권고가 내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김 씨는 남편의 정년퇴직을 대비한 노후 대비용도로 오피스텔 2채를 사들였다. 한 채당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만 원을 받는다. 그는 은행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라며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올리거나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 비과세, 사실상 전면 폐지권고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에 부여하던 각종 비과세·과세특례 혜택을 대폭 줄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권고함에 따라 이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투자용 소형주택의 전월세 수입으로 사는 은퇴자 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704/90888251/1

국민이 주인이라며 섬기겠다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더니 국민이 걸레로 보이는지 걸레 짜듯 쥐어 짜며 세금을 거둬제끼는구나. 세금을 올바르게 써도 불만스러울텐데 북한에 퍼다 줄 생각만 하는 문재인을 잘못 뽑은 것 아닌가요?

[횡설수설/이기홍]“김광석 타살설 근거 없다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은 주로 부유한 과부를 노렸다. 마녀를 가리는 네 번째 방법이 물 시험(Wasserprobe)’으로 혐의자를 묶은 채 물에 빠뜨린다.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녀라면 물 밖으로 내치기 때문에 떠오른다고 믿었다. 떠오르지 않고 익사하면 혐의를 벗고, 떠오르면 화형에 처했다. 어떤 결과든 목숨을 잃고 재산은 몰수된다
가수 고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씨(고발뉴스 기자)와 영화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관련자 46명과 증거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펴 온 부인 서해순 씨가 김광석 타살의 주요 혐의자이며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고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9개월 영아를 살해했다는 주장 등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씨의 의혹 제기와 여기에 동조한 누리꾼들의 공세로 서 씨는 남편과 딸을 죽음으로 내몬 마녀로 낙인찍히다시피 했다. 한 조사에서 문화·사회 분야 비호감 1위로 뽑히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까지 호응해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막상 이 씨가 경찰에 제출한 근거자료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진술들이었다. 전과 10범이 넘는 서 씨의 오빠가 도왔을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오빠는 현장에 없었고 전과에 강력범죄도 없었다.

유명인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추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 없이 누군가를 살인자로 몰아선 안 된다. 영화 김광석은 다큐 형식이지만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의 일부 발언이 편집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세월호 참사 때도 다이빙벨 음모론을 제기했고 영화까지 만들었다. 팩트의 신성함을 외면하고 편집의 묘()’를 살려 김광석 타살설의 불씨를 지폈다. 사회 밑바닥에 깔린 불신은 휘발유가 됐다. 활활 타오른 불길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만, 종국에 자신들까지 덮칠 수도 있다. 이 씨는 경찰 초동수사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결과가 관심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4/90887876/1

일벌백계 허위를 진실인양 유포하여 사회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사설] "폭력시위 막았는데 有罪라니" 동료 위해 1억 모은 경찰관들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폭력 시위 현장에서 과잉 대응했다는 혐의로 유죄(有罪) 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이 1억원을 모아 전달했다. 해당 경찰관은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 최모 경장으로 이들은 2015'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 때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중 한 경장은 지난달 1심에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경찰관은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모금은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두 동료를 위해 십시일반 돕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경찰관 2000명이 3주 만에 1억원을 모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3851.html

법이 있고 윤리가 있는 온전한 사회이며 국가인가? 불법 행위를 막는 경찰을 유죄라니 경찰은 외 있나? 문재인 지맘대로 하는 나라인가?

[기자의 시각] 검찰 칼끝이 '탈원전' 향할 날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영하는 데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난달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월성 2~4호기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7000억원을 들여 새것처럼 고쳐 재가동을 시작한 2015년 당시 월성 1호기 이용률은 95.8%에 달했다. 이는 월성 2~4호기를 웃돈 것이며 국내 원전 25() 중 여섯째로 높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3867.html

'검찰의 칼끝이 탈원전을 향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기자의 시각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서 안 되지요? 검찰의 칼끝이 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셔야죠. 그리고 탈원전정책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국고손실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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