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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modory 2019. 4. 9. 09:29


201949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김대중 칼럼] 정부, 도덕적 우월감의 극치/김대중 고문

엊그제(46) 마이클 브린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읽고 한편 부끄럽고 한편 참담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국내 정치적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본다"고 썼다.
부끄러웠던 것은 이런 지적과 문제 제기를 한국 기자가 아닌 외국 기자가 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사건'5년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마이클 브린씨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던 한국 기자가 없었을 리 없다. 그럼에도 나를 포함해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과 광화문 광장의 부적절성을 본격적으로 지적한 것을 읽은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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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3079.html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 전 정권 사람 150여명이나 감옥에 넣고도 '과거사 진상 조사'한다며 과거를 파헤치고 뒤집으며 지나온 건국과 민주화의 역사를 재설정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굽실거리며 평화가 왓다며 거짓 선전을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호응은 없고 민심이 돌아섰다. 실패하는 정권이라 단언할 수 있다.

 

[사설] 조 회장 급서, '적폐 청산' 희생자 몇 명째인가

자산 규모 재계 14위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8일 급서했다. 폐질환을 앓았던 그는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등기이사직을 박탈당한 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까지 수시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죽음이 더욱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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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3060.html

문재인정권 들어 '적폐 청산' 대상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4명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소속이었던 정모 변호사,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 등이다. 그리고 육군 대장 박장군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는 애매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대중의 분노에 야합하는 공권력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 사람을 죽게 하고 망신을 시켰다. 2019년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사설] 근로자 '가사 도우미'로 쓴 경호처장, 갑질 아닌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관리팀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A씨는 2017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인근의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가족들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했다고 한다. 청소·빨래뿐 아니라 '밥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A씨가 소속된 시설관리팀은 경호처 사무실을 점검·관리하고 환경 미화 등을 맡는 부서이고 A씨 업무는 경호원 체력 단련 시설의 청소였다. A씨가 경호처장의 가사 도우미 일을 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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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3062.html

문재인정권에서 이 짓을 하던 그때는 박찬주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했다고 잡아 가둘 때였다. 지들은 갑질하며 남이 하면 범죄로 잡아 넣었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이 부동산 투기할 때 그들은 투기를 강력하게 잡겠다고 엄포를 놓던 때였다.

 

[법과 사회] 과 절차를 장식품처럼 여기는 이 정부의 인식

대통령은 위에서 수사 지휘진상조사단은 조사 내용 흘려/경찰은 막무가내 자료 요구'적법 절차' 무시, 달라진 게 없다/최원규 사회부 차장

현 정권이 법과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를 요즘 특히 많이 보게 된다.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콕 집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독립을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 위에 서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유럽에선 정치 권력의 수사 지시가 금기시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 법을 바꿔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도 폐지했다. 이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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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3075.html

유독성인 정권이 온나라에 독가스를 뿜어내고 법치는 철저히 무너졌건만 헌법학자들과 학자들, 원로들, 젊은 대학생들이 입을 닫고 있는 이상한 나라다. 모두 부역자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