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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02일 토 오늘의 세상- 맑음 ◐

modory 2019. 11. 2. 15:27


 20191102일 토 오늘의 세상- 맑음

[사설] "장례 마친 뒤 발사" 코미디 같은 감싸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문재인 대통령이 상중(喪中)인데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한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답했다. 북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발을 감행했는데 '장례 절차를 마쳤으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일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의 북한 감싸기는 헤아리기도 힘들지만 이것은 실소까지 하게 한다.
정 실장은 "이번 도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정상적 국제 사회의 일원이 아니다. 핵개발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했다. 그런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시험 개발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안보 책임자가 할 소리인가. 이 사람만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가 아니냐'고 하자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북한 대변인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실장은 지난 8월에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 새벽잠을 걱정하며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더니 다시 새벽에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다'고 하자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약속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은 평양의 '무중계·무관중·폭력 축구'에 대해 "북한이 나름대로 공정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중증(重症)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3063.html

북한이라면 험담 한마디 못하고도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문재인정권의 실상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지 알수 가 없다

 

[기자의 시각] 誤報로 만들겠다는 협박/윤주헌 사회부 기자

4() 중진 국회의원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다. 검찰이 이 의원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소위 말하는 '단독 기사'였다. 발품도 많이 팔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했다. 기사 쓰기 직전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다. 그는 "쓰고 싶으면 써라. 조선일보가 기사 쓰면 우리는 수사 안 하면 된다"고 했다. 기사를 오보(誤報)로 만들겠다는 협박이었다. 독자들은 알기 어렵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1등 언론사의 기사도 손쉽게 오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악용하면 검찰은 덮고 싶은 부분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게 된다. 그중 한 대목이 유독 눈에 띄었다. '언론이 사건 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할 경우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어떤 기사가 오보인지 여부는 수사하는 검사가 결정한다고 했다. 직격탄을 맞은 법조 기자들은 반발했다. "언론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기사를 쏟아내니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정했다"고 해명했다. 거짓말이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규정에 직접 적용받는 언론사도 법무부와 해당 내용을 논의한 적 없다. 법무부는 유령과 협의를 했나.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수통인 한 검찰 간부는 "앞으로 수사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보라고 하고 기자들을 내쫓으면 되겠다"고 냉소했다. 이 규정을 주도한 사람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청와대에 불려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종이에 꼼꼼히 받아 적은 간부들이다. 법무부에서는 "장관이 없으니 차관과 국장이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는 말이 나온다.

 

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오보'를 무기로 검찰이 언론을 겁박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는 제한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굳이 검찰청 출입을 막지 않아도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있다. 충남대 이승선 교수는 "오보로 문제가 생기면 언론중재위에서 따지면 된다"고 했다. 앞서 말한 4선 의원 사건은 그냥 기사를 썼다. 검찰의 말을 무시할 만큼 취재가 되어 있었다. 검찰은 얼마 뒤 해당 의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30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