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국민들을 편하게 해다오

modory 2007. 12. 20. 18:57


동아일보에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연세대 교수인 
허영씨가 이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자 라는 글을 썼다.
 이전투구의 대선은 끝났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혔다. 
 BBK 관련 동영상 공개와 그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법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하 중략>
 그는 이 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 법을 강행 처리한 정치적인 의도는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입법 절차도 문제려니와 법의 내용도 적지 않은 
 헌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 국민의 ‘이명박 선택’ 존중을 특검법은 이명박 개인을 겨냥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명백한 처분적 법률이므로 법치 선진국의 
 기준에 따른다면 그 자체로 위헌성이 짙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재정 신청 제도에서 강조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특검 추천의 일반적 관행을 깨고 
 심판기관인 대법원장이 소추기관인 특검을 추천하게 했기 때문이다. 
 영장 없는 참고인 강제 구인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내년 대통령 취임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대통령 취임 후에는 모든 소추와 재판 절차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다.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헌법적 결단이다. 
 더욱이 모든 의혹과 특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명박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말 국 회가 야당의 불참 속에 통과시킨 특검법의 규범적인 효력보다는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지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중략>
 대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최선의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법을 폐기시키는 일이다.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범여권이라도 특검법 폐지 법률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무엇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편하게 해 주 는 일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국민은 막가파식 정치 싸움과 끝없는 BBK 소음공해에서 해방되고 싶다.라고..  

 ^^* 東雲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