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6일 MBC는 PD수첩이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판결을 받자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내세워 무죄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기소한 검찰이나 관련부처인 농림부는 “항소심 영향 줄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농림부가 MBC PD수첩이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후속 방송을 내보내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26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중앙일보에서 | |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광우병 보도’를
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MBC의 후속보도 방송에 대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후속보도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스스로 내용을 정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방송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PD수첩
관련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