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방송

광우병 관련 PD수첩과 mbc의 오만

modory 2010. 1. 28. 08:19

◐오만 방자한 MBC-국민의 전파 멋대로 쓴다.◑

2010.01.28

2010년 1월 26일 MBC는 PD수첩이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판결을 받자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내세워 무죄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기소한 검찰이나 관련부처인 농림부는 “항소심 영향 줄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농림부가 MBC PD수첩이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후속 방송을 내보내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26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광우병 보도’를 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MBC의 후속보도 방송에 대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후속보도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스스로 내용을 정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방송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PD수첩 관련 기사 보기 ☞

그리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공중파를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상식 밖의 일을 또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부끄러움을 알라고 질타했다.

우리는 PD수첩 전 제작진이 검찰에 체포되었을 때 경위야 어떻든 언론인이 체포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MBC가 부실한 보도를 반성하고 사내 자정(自淨) 기능을 작동해 주길 권고했다. 그러나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서야 마지 못해 사과방송을 내보냈을 뿐 여전히 ‘우리는 잘했다’는 투다. 그제 방송도 그렇다. “새로 공개하는 자료”라며 유리한 주장만 펴지 말고 취재 원(原)자료 전부를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게 정직한 태도였다. MBC는 법원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취재·보도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부터 느꼈어야 했다.

◈사설 전문 보기 ☞

또 2010.01.27일자 중앙시평에 박효종 교수의 최근 잇따른 무죄 판결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면서 ‘검은 것’을 ‘희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는 글을 실었다.

- 원래 사법부의 판단은 특유의 권위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판결 자체가 더 큰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가. 사법부의 판결은 죄 있는 자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죄 없는 자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선고다. 그것이 뒤바뀌면 오판이 된다. 그런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에서 하나같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참담한 느낌이다. 판결이야말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 성철스님의 화두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해야지 산과 물을 뒤바꾸어서는 곤란하다. 또 산에도 물이 흐른다고 해서 물이라고 하든지, 물에도 산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산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슴을 말이라고 한 고대 중국 권력자의 궤변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판결들이 1심 판결이라고는 하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의 경우 많은 사람이 그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국회 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MBC PD수첩의 경우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처럼 보여줌으로써 여중생들조차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며 촛불을 들고 울먹일 정도였는데, 과장이긴 하나 허위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과장과 허위의 차이는 무엇인가. 흰 것을 더 희다고 한다든지 검은 것을 더 검다고 할 때 ‘과장’이 되고, 흰 것을 검다고 하든지 검은 것을 희다고 할 때 ‘허위’가 된다.
광우병 소가 아닌 것을 광우병 소라고 보여주어 광우병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 되는 것인가.

흔히 판사는 양심과 법으로 판결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의 독단적인 편향과 독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로 양심을 ‘conscience’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의 ‘conscientia’로 ‘함께 안다’는 뜻이다. 누구와 함께 안다는 것인가. 자신의 또 다른 이성과 함께 안다는 뜻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임의대로 판결해 놓고 양심을 말한다거나 항의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강변한다면 ‘독불장군’을 연상시킬 뿐이다.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튀는 판결’로 사법부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식과 순리에 충격을 주는 그만큼 사법부의 권위는 실추된다. 판결은 단순히 검찰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순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인식을 사법부가 갖지 못하는 한 사법부의 판결은 언제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중앙시평 전문 보기 ☞ 

이런 판사들을 입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직권 남용과 배임이다. 직권 남용과 배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국민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