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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빨갱이 판사의 판결

modory 2011. 12. 16. 05:40

뼛속까지 타락한 빨갱이 판사들


“뼛속까지 친미” 발언의 주인공,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은배)는 12월 8일 오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골적인 인민군 판결을 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이유는 추후에 내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12월 10일 언론들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니 이 나라가 빨갱이에게 시퍼런 칼을 쥐어주고 마음대로 하라는 특권까지 허용하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7명의 교사들에게 인천교육청이 징계를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제멋대로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은배 부장판사


7명의 교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월, 민노당에 후원금을 꾸준히(2005-2008) 낸 인천지역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문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1명에겐 해임, 6명에겐 정직 2~3월의 징계를 내렸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발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인 김명숙(상정중) 교사가 나서서 징계는 위법이라며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행정소송을 바로 반골판사 최은배가 맡은 것이다.


이 판결에 전교조는 의기양양해졌다.


“교육청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켜 엄청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정당했다는 것이 증명됐고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7명의 교사들에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내용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우리 헌법은 그와 동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인 만큼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인 정당법 22조가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헌재 결정과 판단을 달리해야 할 만한 사회적·정치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사 풀린 최은배 판사의 판결문


판결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돼야 하지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정치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징계하면 안 된다”

한 마디로 최은배가 민노당 입장에서 재판을 한 것이다.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실정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설령 정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해 후원금을 냈더라도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징계한다면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징계는 위헌이이라는 말)


법률에도 맞지 않고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는 그야말로 미친 존재의 널뛰기 식 판결문이요 인민재판 판결문이요 소름끼치는 판결문인 것이다.


이렇게 소름끼치는 판사의 뒤에 줄을 서서 "나도 빨갱이요"하는 판사가 170여명이라니 더욱 소름이 끼치는 것이다.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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