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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7일 오전 06:10

modory 2015. 6. 17. 06:11

한명숙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로 더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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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 해먹을 것 다 해먹고 나가야 재판하는 이런 사법부를 그냥 둬도 되나?

대법원장 직무유기 고발감이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임 -2015-06-17

전수용 기자
2015.06.17 03:00
20개월 넘게 판단 미뤄온 大法, 13명 합의체로 넘겨내년 5월 韓의원 임기종료… 언제 결론 나올지 불투명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겨졌다.

사건이 올라온 지 20개월 넘게 판단을 미루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원 합의체에 부치면서 최종 선고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은 소부(小部)인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된 한 의원 사건을 최근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015년 6월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한명숙 의원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 2월 퇴임한 뒤 5월 초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이 늦어졌다.

그 사이 나머지 세 대법관이 여러 차례 합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자 신임 박상옥 대법관이 취임한 직후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5만달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여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도 있었다.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 전 대표가 1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5만달러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2013년 3월 대법원은 '5만달러 사건'에 대해 1·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법원은 재판을 재개해

2013년 9월 "9억원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 직후 한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개월 넘게 판단을 미뤄왔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던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미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대법원은 그동안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고, 신중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소 이후 5년 가까이, 대법원 상고 이후 20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법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 법원 관철을 위해 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한 의원 사건 결론을 지연시키면서 스스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사실 인정 여부 문제이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 최고 수장이란 자리에서 부터 월급만 챙기고 일은 뒷전인 대한민국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마찬가지며 입법부는 더 하다.  헛소리만 하는 입법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는 나라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