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2016.12.08 [社說]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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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野) 3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제외하자는 새누리당 비박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확정될 것이다. 야권이 3일 발의한 탄핵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을 맞고 잠에 취했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으로 의혹이 난무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까지 문제가 됐다. 한쪽에선 90분이나 걸렸다고 하고 청와대는 2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동안 최씨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했던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각종 보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혹 제기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 (화물 고정), 운항 미숙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짧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각 바다 현장에 있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마치 박 대통령이 잘못해 승객들이 희생된 것처럼 하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공격일 뿐이다. 탄핵 소추안은 법률 문서고 탄핵 사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탄핵 사유는 모두 최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금 상태로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다.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최순실 바람을 타고 의원들의 초법적 행태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탄핵돼도 끌어내려야" "탄핵 표결 때 국회 안에서 촛불 시위를 하게 하자" "최순실을 (법으로 안 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끌고 오자"는 등 경쟁적으로 나선다. 이제 내일이면 탄핵이라는 법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세월호 문제는 탄핵 소추안이 아니라 특검 수사에 맡기면 된다. 이미 수사에 들어갔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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