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2017-04-05
좌파교육감들이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대놓고 비호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말, 강원과 경남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도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임자 3명을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라는 엉뚱한 사유로 직위해제 해 월급의 80%까지 챙겨주려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또한 전임자 2명을 같은 수법으로 조치시키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는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가 연가기간 이후에도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입장과는 대조된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좌파교육감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전교조 감싸기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휴직 철회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미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수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교조 서울 사무실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교조 교사가 휴직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미리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는 등 행정절차의 기본도 지키지 않으며 전교조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촛불 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는 궤변도 쏟아냈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지 않아 생긴 ‘자발적 법외노조화’ 사안임에도, 여론의 분노에 편승해 전교조 문제를 슬쩍 끼워넣으려는 것이다. 이에 나아가 조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과 정치권의 법률개정까지 촉구 한 것은 사법부 흔들기와 정치권 입김 요청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 내린 것을 조 교육감이 모를 리 없다.
전교조는 1,2심에서 노조 지위가 박탈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다. 법외노조 상황에서는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적법절차와 실정법까지 위반하는 데에는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든든한 지원세력에 생색내느라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다수가 받는 피해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 원칙과 법의 예외를 만드는 ‘진보교육감의 전교조 비호’야말로 교육계에서 도려내야 할 적폐이다. 따라서 진보교육감들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 선동이 아니라 전교조 전임자를 하루빨리 교단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전임자 허용 취소 요청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 법대로 직권취소를 내려야 한다.
무법. 탈법. 위법을 밥 먹듯 하며 남을 비난만 하는 이 좌파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대한민국 법은 어디로 갔으며 교육부나 검찰은 무얼하나? 월급 값도 못 하는 조직이 필요한가? 더우기 특검이란 곳은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며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
'☆아!! 대한민국☆ > ★광복 76년 나라바로잡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朝鮮칼럼 : 2017.05.06 ]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 강규형 명지대 교수 (0) | 2017.05.06 |
---|---|
■ 대한민국의 진짜 금수저와 5.18 유공자 특혜 ■ (0) | 2017.05.05 |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구속◈ 2017-03-31 (0) | 2017.03.31 |
[스크랩] 펌글-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 (0) | 2017.03.30 |
[스크랩] 대통령의 인권이 간첩 인권만도 못하나? 왜? 2017-03-10 (0) | 2017.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