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어른신 말씀이 맞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공산주의자라 안쿠고, 뺄갱이라 쿰니더.
‹역사에 길이 남을~고영주 변호사 결심공판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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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2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6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최후진술 전문(全文)
먼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그동안 신중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진술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진술에서, 또 변호인께서도 그동안 수시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히신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무도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알지 못할 때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적과 관련한 본인의 소회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은 약 28년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덕분에 본인은 공안전문검사로서 각종 공안현안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공전선의 파수꾼 역할 내지 Whistle Blower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 예컨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임을 밝혀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이론적 근거를 밝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안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 보니, 일을 할 때마다 저항이 많았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 할 때에는 공안의 대가이신 최상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님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우려를 하셨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 1, 2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통진당 해산심판청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백안시 당해왔습니다. 이번에 고소인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국민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물론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인 고소인을 감히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공안전문가이고 또한 부림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을 알게 되는 특수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나, 한총련, 전교조, 통진당의 경우처럼 본인이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원고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했으니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공안경력이나 그간의 행적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합당한 판단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장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과거에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였고,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왕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까지 하였으니, 그 선서 내용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랐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이 취임 후 종전 소신과는 달리 북한보다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않고, 임시나마 THAAD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 다소간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소인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 반미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시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시 ‘자유’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불행하게도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 그러던 중 급기야는 2018. 2. 9.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장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영복의 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고 주체사상이고 김일성주의사상입니다.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면,
자신도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