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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씨는 왜 국회 증인이 안 되는데?♤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무현씨, 형인 노건평씨와
형수 민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 의원은 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유와 관련,
대통령이 딸을 숨겨놨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한모씨가
구속된 사건을 소개한 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판 관련
자료마저
도난 당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당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직 대통령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정치의금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 된다고
보도되었다.
권위주의를 청산했다는 노무현정권에서
누구는
증인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대통령일수록 증인으로 나와 문제를 깨끗이
밝혀야지.
주 의원은 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뇌물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구청장 공천
뇌물사건과
병풍관련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해
김희선(金希宣)
신기남(辛基南) 의원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주성영의원 정말 잘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