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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념에 빠진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modory 2010. 1. 20. 10:10

◆이념에 빠진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2010.01.20

교과부, 주동자 89명 징계 절차 진행중

교조가 처음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미디어법과 대운하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정국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6월 18일이었다. 전교조는 미디어법 등의 추진 중단, 한반도 대운하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반대 등 정부의 국정 전반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소속 교사 1만7189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했다.

교과부는 즉각 "주도자·적극참여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26일 "89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1만7000명 서명 교사 전원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서명 교사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했다.

교과부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7월 19일)으로 맞불을 놓았다. 2차 시국선언에는 ▲1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 교육정책 중단 ▲자율형 사립고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의 요구가 들어 있었고, 1차 선언 때보다 1만명 이상 늘어난 2만8635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명단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교과부는 7월 30일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9명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수원제일중 교사)을 교사직에서 파면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간부 21명을 해임, 67명을 정직(停職) 처분해달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었다. 지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 조치였다.

그러나 징계의결이 끝난 상태였던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는 (2010년 1월 19일) 전교조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방치하겠다는 뜻"이라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파 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표시했는데도 법원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공중부양 무죄' 판결 등 법원의 '튀는 판결'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을 놓고 "판사 개인성향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활동이냐, 표현의 자유냐?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을 위반했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이들이 시국선언문에서 교육정책 외에도 미디어법 개정 등 정부와 여당의 언론정책, 대규모 도심집회 금지 조치, 촛불집회·MBC PD수첩 수사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정파 간에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만의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들 전교조 간부들이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지향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열린 전교조 전국분회장결의대회./이준헌 객원기자 heon@chosun.com

기존 판례는 사안에 따라 유·무죄 갈려

이와 관련, 기존 판례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이번 전주지법의 '무죄 판결'은 거의 흡사한 사안을 놓고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2006년 5월 대법원의 판례와는 반대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교사의 판단이 미숙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시국선언문의 작성과 배부·게시 등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 명백히 정치활동이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동"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 전교조 간부에게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도 1심에서 "시국선언은 그 자체로 정치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전주지법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판례들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대신 대법원이 1992년 '금지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백히 공익에 반하고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될 때만으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강원교사협의회가 벌인 보충수업 반대활동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시국선언대회'에 참석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간부 김모(46)씨에게는 지난 5일 부산지법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판사의 개인성향 표출" "대법원 판례를 폭넓게 해석" 반응 엇갈려

이에 대해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폭넓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판결로 보인다"면서, "관련 피고인들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상급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교사의 직무와 시국선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은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보인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김 판사는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 판사의 위헌제청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다.

출처 : 우리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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