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9
김일성 부자(父子)를 찬양하는 북한 역사책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을 했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박연욱)는 18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김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관·소지한 자료집들은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순수한 학문적 접근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이적 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홍성주)는 지난 1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한모(47)·정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모(3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3회에 걸쳐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30여 명의 사회·도덕·역사 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 내용을 인용해 제작한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와 북한의 실상 등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전주 지법으로 가라. 거기서는 무죄일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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