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08:50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
공무원도 정부비판 권리 있다고 무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영주 수석부지부장, 오완근 사무처장 등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지부장이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전념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공무원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비판을 보장하는 게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하면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날 판결로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유죄 2, 무죄 2로 동수가 됐다.
한 달 남짓한 사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계속 엇갈리면서 사법부가
판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 간부 3명에게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도 지난 4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부 2명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첫 판결은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가 내린 것으로,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간부 3명에게 "시국선언문이 특정 정파에 대한 반대나 지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주된 취지가
충실한 국정 운영을 바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들 판결 외에 서울중앙·춘천·창원·수원지법 등 전국 12개 법원에서는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7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결국 항소심 판결도 엇갈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들의 유죄 여부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 4차례 재판에서
유죄 2·무죄 2로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판결의 잣대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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