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 "3사 공동중계 합의 위반" 윤세영 회장 등 8명 고소
SBS… "KBS도 과거 합의 깬 전례" 명예훼손·무고 맞소송
검토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를 둘러싼 방송사들의 갈등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KBS는 5월 27일 2010년·2014년 월드컵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열리는 동·하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키로 한 SBS의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이미 지난 4월 "2006년 5월 30일 방송 3사 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함께 확보하자는 공동추진(코리아 풀·Korea Pool)에 합의했지만, SBS는 이미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업체인 IB스포츠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며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KBS는 두 달여간 합의를 통한 월드컵 중계 가능성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SBS가 지난 25일 단독중계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즉각 소송에 들어갔다. KBS는 이날 소장에서 "SBS는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협상을 깨고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며
"국민의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SBS는 27일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KBS의 주장을 반박했다. SBS는 "2006년 5월 사장단 합의는 2006년 2월 방송3사 합의를 깨고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경기 방송권을 독점 재구매한 KBS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KBS는 강력한 제재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아 합의서가 법률적 의미를 갖기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림픽의 경우 코리아풀 제시금액은 IOC가 공개한 최저금액이었으며
월드컵의 경우 코리아풀이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SBS는 KBS의 소장이 송달되면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그러자 KBS가 다시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KBS는 "2006년 사장단 합의에서 '위반시 제재 조항을 넣자'고
주장한 것은 MBC였으며 3사 최고경영자끼리 합의를 맺은 만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자는 취지에 따라 MBC는 다시 이런 입장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SBS의 반칙으로 국부 950만달러가 유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