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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의식화 교육 보고만 있을 것인가?

modory 2010. 7. 13. 22:05


전교조 교사가 초등생 의식화 교육 2010/07/13 08:28

"반공법, 민중의 권리 박탈 합리화 위해 만들어"
경기 양평군 초등학교서 시체·관 장면 그대로 노출된 '5·18' 동영상 보여주기도
4·19혁명 이후 정세에 대해 "경제악화로 反美감정 극도"

전교조 소속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반공법에 대해 "민중의 권리 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김모(35) 교사는 이달 초 사회수업 시간에 반공법에 대해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반공법은 1961년 7월 공산 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1980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김 교사는 같은 내용을 인쇄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 경기 양평군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가 사회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눠준 인쇄물. 이 자료는 반공법에 대해“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준호 기자
김 교사는 또 5·18 민주화운동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동영상을 본 B양은 "장갑차를 앞세운 군인들이 마구 총을 쏘고, 발로 사람들을 걷어차고, 시체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시체, 관 같은 장면이 그대로 나와서 징그러워 눈을 감았고 친구들도 인상을 찌푸렸다"고 말했다.

김 교사가 보여준 다른 동영상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박종철 사건의 고문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학부모 C씨는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편파적인 의식화 교육을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5·18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발간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는 4·19나 5·18에 대한 개략적 설명만 있을 뿐 시위 중 발생한 유혈 충돌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김 교사는 "자료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인디스쿨'에서 다운 받았다"며 "유인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배포했어야 했는데 여러 교사가 공유하는 자료여서 검증된 자료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5·18 관련 동영상에 대해서는 "5·18 기념재단에서 낸 '5·18 민중항쟁 수업용 CD'를 활용했고, 다른 동영상은 초등학교 교사 공유 사이트인 '아이스크림'에서 다운 받은 것"이라며 "편향적인 교육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평교육청과 교과부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동영상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사 재량이지만 학생들에게 충격적이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업시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방송이나 영화 프로그램에도 관람 등급이 있다"며 "교육이란 이름 아래 아이들에게 교사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교육 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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