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액수의 연금을 받아왔다.
매달 14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일부 보도처럼 ‘자신이 재직하던 때’가 기준이 아니라,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통령의 연봉이 인상된다면 연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혜택’을 보장해주는 근거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나중에 4차례 개정됐다.
애초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1981년 개정 때 95%로 조정됐다.
1981년 3월에 개정된 이 조항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가결했다.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군사정권이 만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40년간 납입한 일반 국민이 2010년 이후 평균소득액의 50%를
받는 것과 비교해 지나친 특권이라는 것이 권영길 후보 측의 주장이다.
전직 대통령은 소득세도 한푼도 내지 않는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2명뿐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에 12·12 쿠데타와 5·18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형과 17년6개월 형이 확정되면서 자격을 상실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개정한 내용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 경비에 대한
혜택만 계속 받는다”고 말했다.
경호 업무는 퇴임 후 7년까지만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맡는다.
전직 대통령은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비서관 3명 고용, 기념사업 지원,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비용 국가부담(배우자 포함)의 혜택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에 사회의견 수렴 등을 위한
활동지원비 1억원, 당선인 및 보좌진 활동비와 급료 1억3000만원,
의료비 600만원 등 2억36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당선인의 의료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3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느라 600만원이 들었고, 국무회의는 2003년 2월
예비비에서 이 돈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전직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전직 국회의원들도 만 65세가 넘으면
헌정회(전직 국회의원 모임)로부터 ‘연로 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을 받는다.
헌정회는 국회 관련 법인이며, ‘연로 회원 지원금’ 재원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조달된다. “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1988년 도입 당시에는 70세 이상 매달 20만원씩을 주는 수준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바뀌었다.
2000년 44억2920만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96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 정상들은 얼마나 받을까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0만 달러(3억7500만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37만5200달러(약 3억5200만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만8000달러(2억9800만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8만1000달러(7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69년부터 30년간 20만 달러로 대통령 연봉이 동결됐다가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에 40만 달러로 인상됐고,
첫 혜택은 2001년 부시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부분 연금을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퇴임한 대통령은 연간 18만8000달러(약 1억7600만원)를 받는다.
40만 달러의 연봉과 비교하면 47% 정도가 되는 액수다.
멕시코는 17만4000달러, 브라질은 4만5500달러, 아르헨티나는 4만 달러 정도를
전직 대통령들의 1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총리에게 특수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후생연금(국민연금과 비슷함)
등의 형태로 자신이 적립한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