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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 - 사필귀정이다 ○

modory 2011. 1. 27. 17:07

◆이광재, 징역 6월·집유 1년 확정… 지사직 상실◆   

 

2011/01/27 조선일보

이광재 강원도지사 / 조선일보DB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지 7개월만에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이날 재판의 주심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지사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은 형량을 정하지는 않고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옳은지 여부만 따진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았다는 부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국내에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부분 등 3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뉴욕 한인식당에서 2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부분 등 2개 혐의만 무죄로 인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를 이기고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같은 달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7월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강원도지사직은 강기창 권한대행이 수행했다.

직무정지 두달 만인 지난해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킨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우광재, 좌희정’으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자리잡았다.

대선 다음해인 2003년 38살의 나이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야당 후보로 출마해 5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기사끝)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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