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 참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정치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중문화예술인도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소신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위나 인기를 이용해
팬들에게 정치적 이념과 소신을 알리고 전파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가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보가 정치적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에게 정치 참여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대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정치적 자기 결정 능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교수 역시 강단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예술인이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신을 가질 수 있지만, 시위나
파업 현장에서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 연설이나 독려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선동이란 의심을 살 수 있다. 대중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정보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분석한 후 자신의 견해나 소신을 가지기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지지하니까 옳을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편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는
연예권력이라는 또 다른 권력을 낳을 우려도 있다. 이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순수한 자연인의 위치에서 하는 것인지 대중적 인기를 이용한 정치
선동인지는 충분히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