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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기갑의 유죄 판결은 잘 된 일 그러나..

modory 2010. 9. 19. 14:33

◆강기갑 공중부양’ 유죄, 폭력 국회 추방 계기◆

2010.09.18 일자 중앙일보는 지난 2009년 1월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공무를 방해하고, 국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2010년 9월 17일 유죄판결을 받자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설까지 썼다.

한마디로 한국 국회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구케의원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다.

유머 하나 - 강물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 제일 먼저 국회의원부터 건져냈다. 이유는 강물이 오염될까 봐...

유머 둘 - 논두렁에 차가 뒤집어졌다. 사람이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했다. 자세히 보니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지나가던 농부가 그냥 지나쳤다. 왜 살리지 않고 지나치냐고 물으니 국회의원인데 살려달라는 그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란다. 입맛 벙긋하면 거짓말만 하기에...

이렇게 불신 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국회는 토론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하여 결정해야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009년 1월 5일 박계동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책상 위에서 ‘공중부양’하는 모습. [경향신문 제공]
 

이번 유죄 판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사법부다.1심에서 무죄였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들이 다른 판결을 내리느냐는 것이다. 형량에 차이가 있는 것에는 이해가 되지만 유.무죄는 180도 다른 것이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국회의원 유죄에 대해 재고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직에서 쫓겨나거나 자진하여 사표를 낸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다.

어떤 교사가 체벌하였거나 교장에게 덤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쫓겨난다. 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쫓겨나지 않고 계속 해 먹는가? 이것은 인간 평등주의에 위배된다. 헌번 소원이라도 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강기갑씨의 양심 문제이다. 폭력을 휘둘러놓고 항고하겠다고 큰소리치니 이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치가 함몰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폭력에 대해 자성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참고로 뒤집힌 판결 문제  =‘편향 판결’ 논란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의 국회 점거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 같은 법원 이동연 판사의 강기갑 의원 ‘공중부양’ 사건 무죄 선고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의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편향 판결’ 논란이 극에 달했다. 또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출처 : 방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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