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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출신의 판사 김형두는 어느나라 법으로 재판을 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에게 겨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다시 앉혀주었다.
재판부는 곽노현이 박명기(54)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
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다.
반면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은 거래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돈을 준 자는 거
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돈을 주었다? 금전지급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박명기의 협박에 선뜻 2억원을 긁어다 주었는가?
곽노현은 과실을 따먹고 책임은 남들에게 떠밀어도 되는 치외법권의 인간이란
말인가?
도대체 합의 없는 돈을 왜 주는가? 합의는 밑 사람들이 했고, 곽노현은
고고하게 교육감으로 출세만 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
묻고 싶다. 마치 제2의 노무현, 제2 한명숙을 보는 것 같다.
곽노현이 박명기와 얼싸안고 후보단일화를 발표했을 때 곽노현이 단일화의 대가
를 치른 줄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가?
김형두 판사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다. 그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곽노현이 끈질기게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한 것은 결국 이런 재판을
예측해서가 아니었을까?
검찰은 곽노현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그에게 박명기
와 동등한 처벌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
쪽은 알고 했고, 다른 한쪽은 모르고 했다니, 이게 과연 어느 나라 법상식인가?
돈을 먹었는데 깃털은 유죄이고 몸통은 무죄인 한명숙 봐주기 판사 김우진 식 판
결, 돈을 준 자와 돈을 받은 자간의 금전거래합의 사실을 알수 없으니 돈 받은
놈은 징역을 살고, 돈준 놈은 벌금형이라는 판사 김형두식 판결, 앞으로 이 나라
를 부정직과 부정.부패, 그리고 물상식이 통하는 부패 망국천하로 만들 작정이
냐?!
법과 상식이 뒤집어지는 나라 망할 판사놈들의 제멋대로 판결 ! 부패,부정,
비리가 판을 친다!
이들에게 과연 석궁을 쏘고 싶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까?
-2012.1.19. 시스템 클럽 지만원박사의 글을 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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