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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좌파 판사의 판결 - 민노당비 낸 전교조 교사 해임

modory 2011. 12. 10. 15:22

조선일보- 'FTA로 나라 팔아' 글 올린 최은배 판사가 해임된 전교조 교사 판결문

                            판결문 아니라 마치 정치선언문 같다

"여당 후원금과 야당 후원금은 달라… 법 어겼지만 징계는 안돼"
이명진 기자mjlee@chosun.com  2011.12.10 03:11 
'FTA로 나라 팔아' 글 올린 최은배 판사… '민노당 불법당비 교사 징계취소' 판결문 보니
前판사 "판결문 아니라 마치 정치선언문 같다"
판결문 - "정치자금법 어겼다고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 공무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사유도 안된다"
다른 법조인들 - "법령 준수는 공무원 의무, 판사가 憲裁역할까지 하나… 
판사는 법대로 판단하면 되지 정치논리로 재판하나"
  최은배 부장판사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실정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
2012년 12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공무원) 7명에게 부과된 
해임·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행정1부 재판장)는 
9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징계 취소' 판결 이유
최 판사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면 안된다고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교사 7명은 모두 올 1월 말 형사 1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①"정권의 탄압"=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이뤄지는 징계는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져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오인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청의 징계가 '정권 탄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런 행위는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②"징계는 위헌"=최 판사는 교사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징계한다면 
위헌(違憲)이라고 했다. 
최 판사는 "설령 정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해 후원금을 냈더라도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실정법 위반했다고 징계한다면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③"정당 후원금 납부는 정치적 활동 아니다"=최 판사는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2006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실정법인 정치자금법 위반은 되더라도 공무원 관계(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징계사유가 아닐뿐더러, 
'정치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최 판사의 논리는 비약일 뿐 아니라, 법률은 물론 일반인의 
상식(常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①“법 지키는 건 공무원 의무”=최 판사가 교사들의 실정법 위반을 ‘징계 사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현직 판사는 “그건 징계사유로 법에 있는데…”라고 
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의 의무로 “법령(法令)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를 거론했다.
교사들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교육청이 이에 근거해 
징계했는데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이 판사의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무관치 않은 법 아니냐”고 했다. 
지난 1월 말 교사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이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고 판시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이다.
②“헌법·법률이 공무원 표현의 자유 제한”=최 판사는 페이스북 파문이 일자
 “판사에게도 생각이 있고 입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공무원의 정치적·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린 문제”라고 말한다.
헌법 37조 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이 
공무원·교사의 정치운동(기부금 모집 등)과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 금지는 합당한 규제라며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합헌(合憲) 결정하기도 했다.
③“판사가 헌재 역할까지”=최 판사가 ‘실정법 위반이지만 징계하면 위헌’이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은 판사에게 부여된 법률해석권을 뛰어넘는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로 변호사는 “통상 판사는 해당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데, 최 판사는 스스로 
헌재 역할을 다 해버렸다”고 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 후원금을 징계하는 것은 정권의 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법 위반은 법 위반으로 판단해야하고, 판사는 정치논리가 
아닌 법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치 판결문이 아니라 정치선언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FTA로) 나라와 서민의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글로 
파문을 빚은 최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FTA 반대를 근거로 사람의 생각을 매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비판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최 판사 스스로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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