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챙기기 인사'를
단행해 직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012.2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퇴근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후보 매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1심 유죄인이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전교조 출신
등 측근들을 편법으로 승진·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2012년 2월 28일 교육청 인사 실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을 전격 경질했다. 좌천을
보낸 이유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재하 총무과장을 3월 1일자로 학생교육원(경기 가평) 총무부장으로 인사 발령 냈다"면서 "곽 교육감이 비밀리에 추진해온 측근 편법
인사(人事)가 외부에 공개된 것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곽교육감 측에 "감사원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내부에선 "곽 교육감이 다음 달 2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측근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잇달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곽 교육감은 비서실에 근무
중인 정책보좌관 등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이들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고 6급으로 재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전교조 출신 등 2명을 5급으로 특채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전교조 출신 사립고 교사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채하기도 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다.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유죄인이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지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것이다.그런데도 양심을 가진 교육자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