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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과 떼쓰는게 정의가 아니다

modory 2012. 7. 6. 07:01

4년 끌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이다. - 대법원 판결

2012.07.06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

국방부가 추진해 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2012년 7월 5일 판결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국방부(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3년 6개월 가까이

벌여온 소송전(戰)이 국방부의 완승(完勝)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이제 부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사를 못 하게 데모를 하던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선동하던 제주 천주교회 주교를

비롯한 신부들과 환경 단체들은 공사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한다,

물지 않는다면 법으로 물도록 해야 한다

고속 철도 건설 때 천성산 도룡뇽 사건 때도 한 여자 중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났지만 유야무야 끝났다.

왜 모두 그대로 있는가? 패거리 지어 떠드는게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해 열렸으며,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압도적 다수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4년 간 끌어 온 이 사건을 요약하면 대법 전원합의체 "기지 건설은 적법" 판결
환경영향평가서 논란 - "공사 시작되는 기본설계 승인 나오기 전 제출돼 하자 없다"
사업추진 과정 문제점 -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1·2심이 재판 잘못한 것"
주민의사 반영 여부 - "절대보전지역 축소는 제주도지사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