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2년 9월 2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곽 교육감은 선고와 함께 2년 3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교육감 선거 때 진보 진영의 경쟁자이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 후 작년 2~4월 6차례에 걸쳐 후보 사퇴 대가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그해 9월 초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올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직에 복귀했고, 석 달 후 2심 재판에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결국 곽 교육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기간은 2010년 7월 취임 후 수사를 받기 시작한 작년 8월까지 1년 1개월 남짓뿐이고 그 뒤 서울의 교육 행정은 사실상 공중에 떠버렸다고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1·2심에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아 시한부로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도 학업성취도 검사, 교사 평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같은 현안들을 놓고 끊임없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했다. 그는 비서실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무더기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 비 새는 교실, 불결한 화장실을 고치는 사업은 뒷전으로 돌렸고,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일에 집착했다. 서울 학생 120만명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교사 6만7000명의 질(質)과 사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교육 정책들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문제의 2억원은 박 전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곤경에 빠진 동료에 대한 '선의(善意)의 부조(扶助)'라는 궤변을 앞세웠다. 헌법학자 출신인 그는 현학적인 법률 용어를 써가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행위를 결정해갈 수 있다"며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30~40%에 불과한 낮은 투표율과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 시작 단계부터 뒤뚱거렸다.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범죄를 계기로 교육 자치의 앞날엔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교육감 선거 때 진보 진영의 경쟁자이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 후 작년 2~4월 6차례에 걸쳐 후보 사퇴 대가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그해 9월 초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올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직에 복귀했고, 석 달 후 2심 재판에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결국 곽 교육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기간은 2010년 7월 취임 후 수사를 받기 시작한 작년 8월까지 1년 1개월 남짓뿐이고 그 뒤 서울의 교육 행정은 사실상 공중에 떠버렸다고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1·2심에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아 시한부로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도 학업성취도 검사, 교사 평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같은 현안들을 놓고 끊임없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했다. 그는 비서실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무더기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 비 새는 교실, 불결한 화장실을 고치는 사업은 뒷전으로 돌렸고,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일에 집착했다. 서울 학생 120만명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교사 6만7000명의 질(質)과 사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교육 정책들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문제의 2억원은 박 전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곤경에 빠진 동료에 대한 '선의(善意)의 부조(扶助)'라는 궤변을 앞세웠다. 헌법학자 출신인 그는 현학적인 법률 용어를 써가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행위를 결정해갈 수 있다"며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30~40%에 불과한 낮은 투표율과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 시작 단계부터 뒤뚱거렸다.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범죄를 계기로 교육 자치의 앞날엔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