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동아일보에 난 두가지 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 국사교과서 8종 수정 권고
이고 또 하나는 ■ 국가 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성명이다.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좌파적 시각으로 기술되어 수정·보완 권고를 내렸는데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과 민주당이
교육부의 수정 권고 조치를 비판하면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학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에 따라 교과서를 고쳐 11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 관계자는 “즉각 이승구 교학사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출판사와 저자 모두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존중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교육부의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7종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한 회원은 “우리는 9월에 이미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이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권고를 강행한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자 집필진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금성 집필진)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좌파적 시각으로 한국사를 기술한 놈들이 수정 못 하겠다니 이건 역사학계가 이미 빨갱이들이 점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인권위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은 단결권 침해” 라고 2013-10-24일 법외노조 통보 앞두고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 조직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앞둔 2013년 10월 22일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으니 국가 기관끼리
물고 늘어지는 격이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 임명하는 자리인가?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는 이럴수가 없다.
전교조는 불법, 무법에 좌파의 본거지다. 이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시점인 24일
이틀 전에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전교조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고용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삼았던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이다.
이미 신고절차를 마친 노조라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 조항의 인권 침해성을 인정해 2010년 9월 30일 고용부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이 지들끼리 싸우고 정부부처끼리 싸움박질하는 나라는 망하기 일보전이다. 미래가 참담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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