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효력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013년 11월 13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로 학생들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전교조는 첫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노조 지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와 법원의 결정이 엇갈리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교총과 많은 학부모단체와 일선 학교는 혼란을 우려했다. 더욱이 선생에 맡겨 놓은 내 아이들이 전교조 소속 노동자들에게 배우게 될까 또 다시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전교조가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건만 사법부가 전교조 편을 드는 것을 보면 이 판사도 종북주의자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어릴 때 담임이 전교조 노동자였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암담하다. 필립핀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북 세력들이 암약하며 그들이 아이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제 나라인 대한민국에 적개심을 심는 일이다. 전교조는 해체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리고 이 따위 판결 내린 판사는 법복을 벗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는 세력만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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