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대한민국은없다-세태만평

2014년 1월 27일 오전 06:28

modory 2014. 1. 27. 06:29

월간 조선 2014년 2월호 중에서
부관참시를 당해도 시원찮을 자살한 노무현.
2007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노무현은 ‘미국을 제국주의, 북한을 자주국가, 한국을 분단정부’로 표현한다.

 ‘美 제국주의와 맞서는 자주국가의 수령’ 김정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이념적 동지 내지

이념적 부하로 서있는 셈이다.

이어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백―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은 충격적이다.

 

1982년 부림사건으로 계급투쟁론을 접했던 노무현은 25년 뒤 악마의 변호인임을 자백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저자 조갑제 기자는 “휴전선 남쪽에선 ‘용감’했던 노무현은 왜 김정일 앞에서는 그토록 작아졌던가?

왜 부하처럼, 이념적 동지처럼 행동했던가? 그 답은 ‘계급투쟁론에 의한 대한민국 부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악마의 변호인’인가 ‘Devil’s Advocate’인가?노무현은 2007년 10월2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을 찾아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란 글을 남겼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우슈비츠에 가서 ‘유대인의 행복이 나오는 전당’이라 쓴 것과 비슷하다.

전체주의보다 더한 유일唯一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주권은 수령 한 사람만 행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인민人民주권’이라고 선전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급투쟁론의 화려한 포장인 ‘인민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다.

 

부림사건은 북한과 연계 없이 이뤄진 독서회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한 사람은

북한에 몰래들어갔다 나와 실형을 산 적이 있다.

부림사건 연루자들이 읽은 책들은 공산주의 원전原典이 아닌 좌경학자들이 쓴 것이었다.

이런 책을 읽는 것과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것 사이엔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것 같지만,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을 흡수하면 노무현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란 칭송을 북한 독재정권 앞에 바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무현이 자기 입으로 말한바 ‘북측의 변호인’은 ‘악마의 변호인’이란 의미이지만 한편으론

본의本意아니게 천주교의 ‘데블스 에드보케이트’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상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과 그 주인공들은

세계사世界史의 성인聖人으로 추대될 자격이 있다.

 

 ‘역사의 신神’이 성인 자격심사를 한다면 법률가 출신인 노무현을 ‘악마의 대리인’으로 임명,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도록 시킬 것이다.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통일한 뒤에 돌아보면,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은 대한민국이 야성野性과 투지鬪志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역할,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이었다고 평가할지 모른다.

부림사건 피의자,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과연 ‘부림사건’은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용공容共조작이었을까?

 

1982년 부림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림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하면서 최초로 인권人權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최대한 축약해 말씀드리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제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 조사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부림사건은 알려진 바와

달리 여전히 유죄有罪로 남아있다.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주역이 정권을 잡았던 노무현 정부 당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도 뒤집지 못했다.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도 공론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고영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무죄 판결의 결과가 국가안보安保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순수 민주투사들을 변호한 사람이 악마의 변호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투사가 공산·전체주의 수괴首魁를 변호할 순 없기 때문이다.

좌경운동권을 변호하다가 의식화를 당한 변호인이라야 악마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을 이 책이 보여줄 것이다.

 

| 책 속으로 |

영화 <변호인>을 본 조선뉴스프레스의 이상흔 기자는 비판적인 평을 썼는데,

나에게 흥미로운 소감을 말했다.

 “변호인을 미화美化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악惡으로 모는 영화인데, 강조점은

후자後者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미화보다는 국가를 부정하는 데 중점을 둔 듯합니다.”

그는 영화평에서 이렇게 썼다. <영화에서 고문 경찰은 상대를 폭행하는 와중에서도

애국가가 나오자 부동자세로 경례를 취하는데, 굳이 이런 장면을 삽입한 의도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가의 권위를 희화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