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광복 76년 나라바로잡기

2014년 1월 28일 오전 07:24

modory 2014. 1. 28. 07:2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4년 1월 27일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1심에서 당선무표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두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국회에 최류탄을 터뜨려 놓고 안중근 애국지사인냥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반성하는 빛이 있어야지 자기가 안중근 애국지사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정신 상태의 인간이 대한민국의 구케의원이라니 국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둘째는 판결 난 부터 세비를 중단해야 한다. 법에는 최종심(대법원 판결)에서 확정 판결 날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족속들은 기소되는 날부터 세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세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무죄가 되면 그때 소급해 주면 된다. 지금 법은 일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세비를 받아 먹는다.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때면 이미 해먹을 것 다 해먹고 국회의원 혜택 다 누리다가 나간다. 법의 모순이다. 이석기 같은 빨갱이도 세비 지급 중단해야 한다. 만일 무죄가 되면 소급 지급하면 된다.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문제화 하여 어떤 법이든 법에 의해 입건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세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지금 법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재판을 질질 끌어가니 유죄 판결 받을 때면 벌써 임기가 끝나 해먹을 것 다 해먹는 결과가 된다. 반드시 법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