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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찍 끝내는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2014-06-13

modory 2014. 6. 13. 14:45

재판을 일찍 끝내는 제도가 절대 필요하다

동아일보 2014-06-13 사설 김선동 금배지 박탈에 2년 7개월 걸렸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의원을 의사당에서 축출하는 데 무려 2년 7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어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국회는 전임 18대 국회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에 착수하기는커녕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일종의 현행범인데도 검찰은 일부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검찰의 소환에 8차례나 불응했으나 구속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다.

사법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그는 18대 임기를 다 채우고 19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마침내 대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18대 국회 때 범죄를 저지르고도 19대 선거에서 재선되고 이제야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11개월씩 걸렸다. 그 사이 국민은 김 의원이 다시 금배지를 달고 국회를 버젓이 활보하며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올 2월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국회를 또다시 우롱했다.

법원이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해머폭력 공중부양 등 별별 폭력사건이 다 있었지만 벌금형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형을 확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유감이다. 김 의원 고발을 주저하고 징계도 못한 국회나,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해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법원이나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상은 동아일보 사설이다

위 사설을 곰곰이 따져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나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유사 사건의 판결은 1개월이내 하도록 해야 한다.

1. 김성동 같은 인간은 법에서 죄인으로 판정했다. 죄인에게 국민 혈세인 세비를 2년 7개월을 주었다. 죄인에게 국가에서 돈을 주고 권력을 부리도록 허용한 것이다. 제도의 모순이다. 신분을 결정 짓는 재판은 1개월이내 판결을 내도록 제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건되거나 피소가 되면 그날부터 모든 권한이나 혜택을 유보하도록 했다가 판결 후에 권한이나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2.통진당 해산문제도 지금 재판 계류 중인데 정당 지원금을 주었다. 해산이라는 판결이 나면 그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가? 회수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니 이런 사건은 1개월 늦어도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도록 제도화내지 입법화 해야 한다. 질질 끌어서 죄인에게 해 줄 것 다 해주는 법이 온당한 법인가?

3.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구성을 법관만으로 하는데 이것도 고쳐야 한다. 헌법이나 대법원 판결은 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논의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사법부 최고의 기관이기에 대법관은 법관을 주축으로 하되 철학자. 인문 사회학자가 반드시 참여되어야 한다. 법 조문만 따지고 해석하는 일은 하급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