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태생적으로 불법 단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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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2014.06.20 '法外노조' 전교조, 해직자 9명 문제로 '교실' 흔들지 말라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작년 10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취소시켜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 노조는 일반 근로자 노조보다 더 엄격한 규율(規律)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엔 문제가 없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얻은 합법 노조 지위를 15년 만에 잃게 됐다. 이번 판결로 70여명에 달하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로 복귀해야 하며 전교조가 누려온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 무료 임대, 노조 활동 근로시간 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유보 조항도, 군더더기도 없이 단순 명쾌했다. 법원은 "지금 전교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해직 교사 9명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퇴직되었거나 해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된 사람들이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자 9명 가운데 6명은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불법 기부금을 모아주었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3명 중엔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시위를 벌여 해직된 후 해직 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람도 있다. 법원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사람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9명이 해직된 것은 교육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에서 주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업(專業)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전업 운동가들이 좌지우지하는 전교조는 강성 투쟁 일변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과격 투쟁을 하다가 해고돼도 전교조가 전임자로 채용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가들은 마음 놓고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내부 규약을 고쳐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적법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 직후 '강력 투쟁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신분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법적 지위와 맞바꾸겠다고 나온 것이다. 6만 조합원의 이익보다 9명 해직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말로도 들린다. 해직자들 생계가 걱정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연구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판결에 불복(不服)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릎 꿇리고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되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설립 초기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따져보고 이성적(理性的)인 길로 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9/2014061904729.html?editorial01 |
조선일보 : 2014.06.20 '해직교사도 가입' 조항은 숨기고… 全敎組, 1999년 허위 설립신고 김은정 기자 -법원 '法外노조' 판결 근거 "이 불법조항 존재 알았더라면 정부가 설립신고 거부했을것" 원칙적으로 해직자는 개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일하는 근로자가 중심인 노조에 해직자가 가입하면 그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배제한 적이 없다. 더구나 전교조가 창립 10년 만인 1999년 정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때, 내부적으로는 "해직 교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불법(不法) 조항을 슬쩍 끼워 넣고도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에는 이 조항의 존재 자체를 숨겼다. 현재 전교조에는 불법 선거운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교조가 정부를 속인 사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정부의 법외노조(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교조는 1999년 6월 27일에는 해직 교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내부 규약의 부칙 조항(5조)을 신설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4일 뒤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 이 조항을 삭제한 허위 규약을 제출해 정부를 속였다. 재판부는 19일 "만약 정부가 (15년 전) 이 불법 규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 인정받는 순간에도 이미 합법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해직자가 1명이든 다수이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은 일관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해직자 82명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 신고를 거부한 정부 결정도 정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조치도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그동안 전교조에 시정 명령으로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문제의 규정을 바꿔 정부에 다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합법 노조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3년 넘게 계속된 정부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뒤늦게 불법 규정을 발견한 정부가 2010년 3월 시정 명령을 내리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며 버텼고, 2012년 대법원이 정부에 승소판결을 내린 뒤에도 2차례 시정 명령과 요구를 모두 무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노조에 시정 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의(正義)의 관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기사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0/201406200019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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