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4.07.18 전교조의 두 얼굴 / 곽수근 기자 유리하면 法대로… 배상금 받아내려 선거 보전비 압류불리하면 法무시… '전임자 전원복귀·사무실 반납' 거부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전임자가 전원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법도, 정부 명령도 무시하면서 정작 전교조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선거보전비용 30억원 가운데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법대로'를 주장하며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며 남는 전임자 31명에 대해서는 임기를 12월 31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그동안 나라 세금으로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56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이 조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집회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악법은 법이 아니기에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부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 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등이 악법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에도 전교조는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면서 집단 조퇴 투쟁을 벌였다.그러면서 전교조는 필요할 때는 "법대로"를 주장하며 조전혁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하는 조치까지 취했다.지난 2010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전혁 교수는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조 교수가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전교조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처음엔 조합원 3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던 전교조는 1심에서 이기자 다시 5000여명을 모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교사 8000여명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 교수는 국회의원 세비(歲費)와 교수 월급을 매달 압류당하면서 3억원가량을 배상했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해 해마다 지연이자가 20% 붙는 바람에 현재 12억9000여만원으로 오히려 불어난 상태다.전교조는 지난 6·4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교수가 득표율 26.1%를 기록해 선거비용으로 쓴 돈 전부를 보전(補塡)받게 되자 이 돈에 대한 압류를 추진했다. 조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선거보전비용 30여억원 가운데 12억9000여만원을 압류해 전교조가 받아가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압류금지 채권에 선거보전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立法)의 공백을 전교조가 십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기사 바로 가기 아래 클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8/2014071800183.html?news_Head1#bbs 동아일보 2014-07-18 ‘법대로’ 전교조 …‘법따로’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엔 선거보조금 13억 압류 전임자 복귀 명령엔 70명중 31명 미복귀 교육부 “21일 넘기면 직권면직 요청”… 진보교육감들 23일 대응방안 결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에 대해 전임자 70명 중 절반가량인 39명만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소속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최근 조 교수의 재산을 압류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교조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 31명은 전임자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뒤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임자 전원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전교조는 당초 교육부 방침을 전면 거부했지만 조합원의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일부만 복귀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복귀를 거부한 31명은 전임자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남아 있기로 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남은 31명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정책을 만들 최소 인원”이라고 말했다.미복귀자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전북 4명, 충남 4명, 경기 2명, 경북 2명이며 나머지 강원, 경남, 대전 등 7곳은 1명씩이다.전교조가 전임자를 절반가량만 복귀시킨 것은 조합원의 대량해고를 막되, 전교조 운영 차질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또 전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모처럼 만들어진 진보교육감 시대에 오히려 진보교육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그 기회를 잃을 순 없었다”며 “전교조가 진보교육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걸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진보교육감들은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한판 전쟁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한편 2010년과 지난해에 걸쳐 총 두 차례 인터넷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교수는 6·4 지방선거 보전비용 39억3000만 원 중 12억9000만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교수는 당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원은 전교조의 노조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배상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에는 배상액이 8억4000만 원이었으나 조 교수가 전교조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산금이 불어나 배상액이 늘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718/6526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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