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法대로 압류"… 조전혁 "法外노조에 배상 왜 하나"
조선일보 : 2014.07.22
[전교조 명단공개 배상 공방]
전교조 "이미 歲費서 1억 받아 선거보전비용 12억 압류"조전혁 "명단 공개할
당시 합법노조 아니라 배상책임 없어"
지난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선거 보전 비용 중 12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측에서 압류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조 교수가 2010년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선고가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전교조는 "조 교수는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조합원 교사에게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 교수의 선거 보전 비용 30억원 가운데 12억9000여만원을 압류했다.
조 교수는 전교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일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는 법외(法外) 노조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외 노조에 배상 의무 없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때 내부적으로는
'해직 교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불법(不法) 조항을 슬쩍 끼워 넣고도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는
이 조항의 존재 자체를 숨긴 점을 들어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교수는 이런 점을 들어 "법외 노조이므로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고,
전교조가 선거 보전 비용을 압류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근거 중 하나도 '전교조 명단 공개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으므로 지금은 노조가 아닌
전교조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설립 당시부터 법외 노조였던 것이 밝혀졌으니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교원 상조회' 회원 가입 여부를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전교조의 선거 보전 비용 압류에 대해선 "선거 보전 비용은 출마자가 국가에 당연히 요구하는
채권이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위한 지원 제도"라며 "채권이 아닌데 채권이라고 압류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압류액 1억원 덜 받겠다"한편 이날 전교조는 "압류액이 1억여원 과다했다"며
당초 압류액(12억9000여만원)보다는 1억여원을 덜 받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조 교수가 국회의원이던 2012년에
세비(歲費)를 압류해 손해배상금 9600만원을 받아냈던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선거 보전 비용 12억9000만원을
압류했는데, 이 중에서 1억여원은 제하겠다"고 밝혔다. 세비 압류로 손해배상금 1억원가량을 받아낸 것을 뒤늦게
파악했으니 그 액수만큼을 빼고 11억8500여만원만 선관위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조 교수와
전교조 사이의 손해배상금 논란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조 교수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 단체에 소속된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조합원 명단 공개는 개인의 정보
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조 교수는)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전교조는 처음엔 3400여 조합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이기자 다시 4500여명을
더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3400여명이 낸 소송은 오는 2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2/2014072200200.html?con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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