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4-09-15
"民辯, 인권 내세워 對共수사 방해… 정작 北인권엔 침묵
[간첩사건 잇단 무죄 판결… 법조계·학계·시민사회계 긴급 토론회]
"휴대폰 감청도 못하는데 절차 따져 무죄 선고하면 공안수사 자체가 무너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장본인인 탈북자 유우성(45)씨에 이어 직파(直派)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학계·시민사회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나친 형식 논리로 모든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수사 과정을 불법으로 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도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14-09-14일 오전 시민단체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연이은 간첩사건 무죄판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법원 판결과 민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는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와 김정술 변호사(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부회장),
함귀용 변호사(전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등 법조계 인사들과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학계),
조형곤 미래교육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법원 형식논리로 공안수사 무력화"
고영주 변호사는 법원이 홍씨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을 '적법(適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합신센터의
행정조사를 재판부가 임의로 1차, 2차 조사로 분류해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검사의 1~8회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홍씨가 자필로 수정한 곳만 67곳이나 된다는데, 진술 내용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상겸 교수는 "독일의 판례도 개개인의 권리보다 국가·국민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간첩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더 중요한데, 우리 법원은 형식논리에 치우쳐 이를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공수사요원 모임인 덕우회 회장인 고성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요즘 안보 위해(危害) 사범들은
첨단 매체를 이용하고, 수사기관에 잡히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지능적으로 저항한다"며
"휴대폰 감청(監聽)도 안 되는데 법원이 '증거가 없다' '절차가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하면 공안수사 자체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공안사범 접견 제한해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민변은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사건 때마다 '조작'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등 수사·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왕재산 간첩수사 당시엔 민변이 법원에 자신들에 대한 '국정원 출입 금지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하고, 수사관의 말투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강압수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민변 행태 때문에 대공 수사력이 훼손됨은 물론 남남 갈등과 같은 국론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곤 대표는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인데, 민변은 공권력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태도로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를 맡은 함귀용 변호사는 과거 공안 수사 경험을 이야기하며 "민변 변호인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교대로 접견(接見)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수사할 시간이 없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변은 가장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간첩 혐의자들의 인권만을 중시하는데 국민 전체의 권익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 끝
이런 무리들 하나 북한으로 추방 못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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