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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이란 판사는 이런 인간이다 2015년 2월 11일 오전 07:12

modory 2015. 2. 11. 07:13

조선일보 2015-02-11 1심과 다른 판결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 분석]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 無罪 선고… 재판 중 자신의 감정·입장 길게 말하는 편

석남준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김상환(49·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자신들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판결'이라고 비난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명판사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정보기관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4년을 제외하고는 일선에서 16년간 재판만 해왔다.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씨에

대한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반적으로는 양형(量刑)이 세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 판결에 앞서

일부 판사들은 "1심과 달리 전부 무죄 혹은 전부 유죄로 결론을 내리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법정구속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통상 판사들은 판결문을 낭독할 때 법리 설명에 집중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때로는 사건 관련자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한다.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때에도 서두(序頭)를 길게

말했다."사람의 죄와 벌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알 수 없는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재판도 예외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기록의 증거가 무엇인가

진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성의껏 내린 결론을 담담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판결의 정당성을 길게 설명한 데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장광설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김 부장이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심에서 무죄인 사람이 어떻게 법 해석을 하여 유죄로 하나? 판결을 법으로 하지 않고 소설이나 수필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