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이런 인간이 교육자인가?
조선일보 기사
조희연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 구덩이 판 셈" 지지자들 "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버린다" 소란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입력 : 2015.04.25 03:00
23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심규홍(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4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이끈 끝에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벌금 500만원'이라는 선고 결과를 내놓자 법정은 술렁거렸다. "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버린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려?" 등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법정 소란에 가까웠다. 유권자이기도 한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에 지지자들의 충격과 분노는 더 큰 듯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
사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 본인이었다. 검찰은 "배심원 또한 교육감선거의 유권자들이어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것은 나름의 전략으로 보인다. 유권자이기도 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진보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는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고집했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이런 전략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나꼼수'의 학습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조 교육감 기대와 달리 전개됐다. 핵심 쟁점은 기소의 부당성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고 의혹 제기한 게 사실인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은 조 교육감이 의혹 제기 당시에 얼마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배심원 전원 일치의 유죄 평결이라는 파장이 워낙 크고, 양형을 낮춘다고 해도 직(職)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손성조 서울시교육청 공보팀장도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재판이 워낙 정치적인 판결이 많이 내려지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호소하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우리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격이 됐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재판을 여러 번 다뤄본 한 형사전문 변호사(50)는 "이 정도의 의혹 제기 근거를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왜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삼심까지 갈 필요도 없는 재판이다. 자기가 원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난 판결이다.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이나 만들어 내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이런 인간들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지금 그 병폐가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 대한민국이란 낡은 배가 침몰 직전이다.
대법원은 빨리 결론을 내려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선거 비용도 물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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