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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검 결국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의지인가 오기인가

modory 2017. 2. 15. 07:32

조선일보 사설 2017.02.15.

특검 결국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의지인가 오기인가

특검이 결국 20172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재청구에 대해 특검의 의지라는 시각도 있고 무리한

오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청와대 지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특검이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특검이 이와 관련해 새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알려진 것이 없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 수색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박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에 압력을 가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매각 범위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주식 처분 지침은 외압 없이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특검은 또 삼성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요청해 국내 시장에 상장시킨 것"이라고 특검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관건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는 것이다. 특검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다시 법원 결정에 맡겨졌다. 영장실질심사는 16일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대기업 총수라고 법 앞에서 어떤 특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촛불 군중 정서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없는 죄를 꿰맞추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 법원이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기 바란다..

기사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4/2017021403182.html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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