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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군필자는 양심 불량자인가? 김명수는 답하라

modory 2018. 11. 4. 16:50


'김명수 대법원' 병역판결 거센 후폭풍...

"그럼 군필자는 비양심인가"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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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법상 병역의무보다 양심·종교 우위? 文 김명수 앉혀두니 달라지긴 달라져...국방력 허무는 코드 판결"

 


홍준표 "세계유일 냉전지대서 대책없이 판결…김정은 한마디로 무장해제로 몰려"
김진태 "法을 변혁의 도구 삼아 국방력 허무는 일만 해, 법복입은 좌파 완장부대답다"
바른미래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 표현 바꾸는 게 軍장병 사기증진 시작"
소셜미디어에선 "이따위로 할거면 징집을 마라" "文정권에 양심적 납세거부도 하겠다"

 

지난 11월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소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선(先)무장해제 코드 판결", "사법부가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특히 "병역 이행자는 비양심적이라는 거냐"는 공분(公奮)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등 국민 여론 역시 술렁이고 있다.

 

 

소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에서 14년 여만에 무죄로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13명 중 4명을 제외한 9명이 '무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가능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7명의 대법관이 모두 '무죄'라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현 정권 출범 후 각계에서 우려해온 대법원의 '코드화(化)'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을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직접 비판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질서와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도 국가 안보 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진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현역병의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보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당 지도부 밖에서는 한층 거센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성향이 급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11월2일 오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페이스북

김진태 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재선)도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때문에 우울하다"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김명수 사법부'를 성토했다.

 

그는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느냐"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다.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해야 하는데, 요새는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11월2일 오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11월2일 오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바른미래당의 경우 1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바꾸자>라는 제목의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다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은 국가 존립과 사회의 안전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가 아니지 않나"라며 "국군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개선의 시작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을 떼어내고 표현을 바꾸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7명을 비롯해 총 9명의 대법관이 11월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는 "병역 이행자는 비양심적이라는 거냐"는 공분(公奮)이 확산되는 등 국민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이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결론에 분노를 표출하는 여론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언론 보도의 포털·소셜미디어 댓글 란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을 중심으로는 "우린 비양심적인 사람이었다", "의무를 지킨 사람들은 호구를 만들어 버렸다"고 탄식하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의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하다", "요즘은 종교가 헌법보다 위에 위치한다", "이따위로 할거면 징집을 하지 말아라. 누군 양심이 없냐", "이러면 모병제와 다른 게 뭐냐", "나도 이제부터라도 내 양심껏 예비군을 거부해야겠다" 등 반응도 나왔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로서 남성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가 소위 양심·종교적 이유를 들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나는 양심적 납세거부 운동을 펼쳐야 겠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일반인인 노모씨는 2일 오전 페이스북에 "병역도, 세금도 똑같은 의무 중 하나 아닌가. 병역도 거부가 가능한데 세금은 왜 불가능하냐"며 "이 정권에 의해 내가 내는 세금이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북한과 김정은이 좋은 일을 해주는, 문 정권의 지지기반이 된 공무원들만 좋은 일 해주는 그런 일에 내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 양심에 심히 걸린다"고 호소했다.

 

노씨는 특히 "몸무게 48kg으로 군대 다녀오고, 사격훈련 중에 총격소리로 인해 귀 신경에 이상이 와서 한달 이상 귀머거리가 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군생활 내내 고통당하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해야 할 24시간 계속되는 이명현상에 시달리는 나는 전쟁과 피, 살상을 즐기는 것같은 '비양심적 인간이 돼버렸다. 나는 비위가 약해서 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를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청춘들에 의해 누리고 있다는 걸 아나. 비양심적인, 교리에만, 이념에만 갇힌 이기적인 인간들"이라며 "그들을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에 대한 의무도 양심적으로 거부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씨가 올린 글은 게시된 지 5시간여 지나 200회에 가까운 '좋아요' 등 반응을 얻었다.

 

20대 여성 이모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니다' 해봤자, 이 판결이 어이없는 이유가 상쇄되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허락해주면 이건? 저건?'하고 점점 (상황이) 꼬일 것이 잔뜩 보인다. 20대의 2년여를 날린 이들이 피해의식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 피해의식이 희화화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걸 참는다면 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남자들께선 스스로 '전방위적 호구'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참을성같은 미덕은 버리고 행동하셔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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