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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언론징벌법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야기

modory 2021. 8. 21. 10:13

이낙연 물꼬 트고, 송영길 막후지휘… 김용민은 행동대 앞장

    • 김동하 기자


조선일보 2021-08-21   JH4   [A4면]  

언론징벌법 밀어붙인 범여권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의 거의 모든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이른바 '언론징벌법'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킬 수 있었던 배경엔 강성 친문(親文)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들의 '역할 분담'이 있었다. 일부 의원이 바람을 잡으며 여론몰이를 했고, 민주당 지도부의 지휘 아래 문체위와 당 미디어혁신특위가 행동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람잡이'로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문체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원)이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질 때였다. 이 의원은 결국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3월엔 김의겸 의원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문체위에 배치돼 바통을 이어받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 의원은 작년 3월 총선 출마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을 물어뜯는 기사가 많다"고 했었다. 그는 이번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 과정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을 맡았지만 '여당' 역할을 했다.

강성 친문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나섰다. 작년 6월 21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발의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 때리고 싶다"고 했었다. 이후 민주당 박정·윤영찬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벌적 손배제를 잇달아 추가로 발의했고,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의안(案)에선 최대 5배로 늘어났다. 친조국 성향의 김용민·최강욱 의원안에는 보통 손해배상과 달리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언론)가 지도록 하는 조항,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하도록 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들이 각각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행동대' 역할까지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징벌 조항이 강화된 민주당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전·현 지도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법안 처리 물꼬를 트고 판을 깔아줬다.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당대표는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며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했다. 5월 선출된 송영길 현 대표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를 출범시키면서 김용민 의원을 위원장에 앉히고 막후에서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했다. 4월 원내사령탑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5일로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은 야당이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는데도 19일 개정안 표결을 강행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법안 처리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