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반운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전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국민투표 사전운동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
누가 개헌을 원하는가?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도 없는데 정부에서는 개헌 홍보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를 비롯한 40개 기관이 21일 현재 총 341만1279명의 국민에게 개헌홍보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별 이 메일 발송건수는 국세청이 141만2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촌진흥청 11만765건 ■병무청 10만4110건 ■해양수산부 10만3380건 ■보건복지부 10만355건 ■문화재청 9만1493건 등이었다.
정부 부처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뒷전에 두고 이런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기관은 정부 부처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표적인 세금 낭비기관인 국정홍보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의 정책홍보 대상 고객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는 이 메일을 보낸 데 이어 개헌지지 홍보물을 전 국민에게 발송하고 심지어 무가지에 끼워 배포하는 일까지 했다"면서 "개헌 찬반운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전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국민투표 사전운동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개헌홍보는 국민투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국민정서법에도 위배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정치적 스토커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데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이면 대통령과 이런 짓을 하는 장관을 고발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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