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세상보기

kbs 사장 정연주씨와 출국금지

modory 2008. 8. 5. 10:23
건국 60년!! 세상을 바로 보자.♤대한민국 바로세우기!

●KBS 정연주사장과 출국금지●

법무부가 공영방송 책임자가 법 무시한다고 중국 올림픽에 가려는 
정연주KBS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정 사장은 2005년 KBS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돌연 취소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회사의 전 법무팀 직원에 의해 형사고발돼 서울지검 조사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정 사장은 당시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국가로부터 최대 3431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절차를 제안하는 바람에 556억 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최대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은 KBS에 대한 배임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또 감사원도 KBS 감사와 관련해 정 사장에게 
4차례에 걸쳐 구두와 공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사장은 출석을 
거부했다.
법을 우습게 아는 공공기관의 수장을 그대로 둔 검찰도 문제가 있다.
만일 보통 사람이 검찰 소환에 한 두번만 불응했어도 벌써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것이다. 
물론 언론사 수장이란 자리를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지만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게 집행되어아 한다는 동서고금의 진리이자 상식이자 순리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그냥 두었다가 이제야 출국 금지라니 대한민국의 법은
말 그대로 고무즐 법이 아닌가?
그리고 정연주씨도 참으로 딱하다. 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런데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고 있었다.
그가 kbs의 수장이 되는 과정에서 부터 된 이후에도 늘 말썽만 부렸다.
말썽을 부린 사람을 바뀐 임명권자가 그대로 둘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로 두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몰아내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현상을 봐야 한다. 
상식을 무너뜨리고 순리를 역행하고 법을 무시한 죄과를 그는 엄중히
받을 것이다.
죄과를 묻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물론 얼치기 단체를
만들어 그를 보호하자는 몇몇 인간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수이고
순리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KBS 이사회도 오는 7일 임시이사회를 앞당겨 소집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결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신문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