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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씨 국민장에 이의있다. -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을 글

modory 2009. 5. 28. 22:17


 노무현의 國民葬에 異議 있다 /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제목     노무현의 國民葬에 異議 있다 /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글쓴이   이범진   작성일   2009-05-28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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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식과 법도를 무시하고, 국가 元老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全 국민에게 논란이 많은 형사사건 피의자를 애도하도록 강요하는
이상한 결정이다.   wicks(在日회원)


서울에서 전해 온 “노무현 前 대통령 자살”이라는 당황스런 소식이, 느긋한 주말의 東京을 뒤흔들었다. 인터넷을 여니 급박한 후속보도들이 이어진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언론은 우선 속보성에 치중하게 마련이며, 객관적 사실 관계를 차분히 보도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정부차원의 공식대응과 발표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반응으로 나온 첫 번째 조치는, 사망(자살) 상황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판단과 대국민 설명이 아니라,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는 법무장관의 발표였다.


피의자가 사망했으므로 어차피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게 서둘러 발표할 사안인가? 정부의 당황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일본에서 보면,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사건’발생 직후부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죽은 이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아마, 前職 대통령의 자살이 몰고 올 파장과 후폭풍, 특히 노무현 지지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긴,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떼 쓰는 나라에서, 그 판사들조차도 두려워하는 ‘노사모’는 두려워할 만도 하겠다.


하루가 지난 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역시’ 국민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해외에선 사건 직후부터 한국당국이 장례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주목했다. 한국사회의 상황대응(혹은 위기관리)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예측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측의 간청(?)에 의한 ‘국민장’ 결정에 대해 在日동포는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식을 公的(國民葬)으로 할 것인가, 私的(家族葬)으로 할 것인가는, 그의 生前의 직책만큼이나, 죽음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였으며, 이번 경우는 쉽게 판단, 결정할 수 있었다.


‘국민장’이란 죽은 이에 대한 일종의 영예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경우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사사건의 피의자이며, 스스로 법적인 방어를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국민장이라는 영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코리아’인가?


범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피하여 자살하는 것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자살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나쁜 모범이 될까 우려된다.


특히, 젊은이의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은 국민 교육(특히 청소년들) 상 용납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으나, 이러한 동정여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선진사회)로 나가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의 하나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내란 및 외환죄 외에는 형사적 소추를 금지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은,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소추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장 충격적 방법으로 자살을 결행 함으로써, 그 자신을 사법적 판단과 심판 대상에서는 빼내어 역사적 판단, 심판 대상으로 바꾸었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자살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국민장 결정은, 정부가 상식과 법도를 무시하고, 국가 元老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全 국민에게 논란이 많은 형사사건 피의자를 애도하도록 강요하는 이상한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장을 결정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편에 서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 판단 작업에 일종의 제약을 가하였다. 李明博 정부의 ‘국민장 결정’은,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당혹스런 분위기 속에서 내려진 일종의 모방자살(模倣自殺)이다.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던 그것도 자업자득이다.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이 글은 나의 친구로부터 온 이멜이다. 
일본 와세다 대학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이범진씨의 글에 공감이
가고 사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 옮겨 놓는다.
나는 노무현씨의 자살과 죽은 이후에 이 땅에 불고 있는 광풍 같은 
감성의 바람을 본다. 
방송에서 추모객이 100만을 넘었다고 떠들며 오열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성이 
살아 있는 보도 행태인지 의심을 한다.
그의 죽음은 슬프고 안타깝다. 
그러나 냉정하게 사실을 조명해야 한다.이제 배웠다는 정치인들까지
그의 자살을 정치적인 타살이라 떠들고 노회한 김대중씨는 민주주의 
후퇴라 떠든다.
그의 자살과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 관계인지 모르겠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이다.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자살은 하지 않았을 것이니 전직 대통령을 왜 조사를 하여 자살로 몰고
갔느냐는 것일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뇌물을 먹어도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법치이고 그가 생전에 외치던 평등 사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