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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ory 2009. 9. 14. 18:06

민노총 간부 영장 2차례 기각

각종 시위에서 상습적으로 경찰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를 덧붙여도 법원에서는 영장 기각하는 사법부!!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불법집회에서 경찰 채증요원의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상근 간부 손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난달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7월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 집회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의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집회 당시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산업은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손씨는 옆에 있던 시위대 10여 명과 함께 경찰 채증요원을 에워싸고 채증요원이 어깨에 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으나 카메라 끈이 걸려 여의치 않자,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 카메라 끈을 자르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채증요원이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손씨의 신분을 밝힌 뒤, 지난달 6일 밤 9시40분쯤 동작구에 있는 손씨의 자택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귀가하던 손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튿날인 지난달 7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한경환(37) 영장전담판사는 "손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당시 경찰은 채증요원을 여러 명 현장에 배치해 문제의 카메라를 빼앗겼다고 해도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손씨가 각종 시위에서 상습적으로 경찰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를 덧붙여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여 건의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도중 서울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는 장면, 지난 2월 서울 명동에서 용산참사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찍은 채증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손씨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시위에도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이금진(27)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손씨가 카메라를 빼앗은 점을 시인했고, 손씨가 커터칼로 카메라 끈을 자르는 사진이 확보돼 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피해액을 법원에 공탁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카메라 끈을 칼로 자르고 국민 세금으로 산 카메라를 빼앗은 사람을 불구속 처리하면 경찰은 어떻게 법을 집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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