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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는 없애야 한다

modory 2009. 9. 19. 12:00
◈(조선일보 사설)공무원노조, 월급 어디서 나오는데 민노총 갖다 바치나◈   2009/09/19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3개 공무원 노조가 단일 노조로 통합하는 안건과 민노총 산하노조로 가입하는 안건을 놓고 21~22일 투표를 할 예정이다. 통합 안건은 투표자 3분의 2가, 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세 노조가 합쳐지면 11만5000명의 초대형 공무원노조가 생긴다. 이들이 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노총 산하연맹이 된다.

거대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은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강령에 따라 민노총은 민노당을 금전적·물리적·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한다. 민노총 파업현장엔 늘 그런 깃발이 나부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민노총이 정치투쟁, 이념투쟁을 벌일 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위해 몸과 돈을 쏟아붓는 셈이 된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특정 이념 정당이 장악하는 꼴이 벌어지는 것이다.

올 들어서만 18개 공공·민간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했다. 민노총이 정치투쟁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 상황에서 민노총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과 시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돈가뭄에 허덕이는 민노총의 배가 다시 든든해질 것이다. 민노총은 각종 불법시위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가압류된 액수가 119억원에 달한다. 산하 노조의 연쇄 탈퇴도 재정을 압박해왔다. 공무원 노조원 한 명이 월 1만5000원씩 내는 조합비 중 10%쯤만 민노총에 맹비(盟費)로 가도 연간 16억~18억원의 민노총 투쟁자금이 보충된다. 이 돈은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에서 온 돈이다. 민노총이 돈이 넉넉해지면 그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는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보인다. 경찰에 쏠 볼트 대포를 만들고 전경들의 눈동자를 찌르기 위해 끝을 날카롭게 쪼갠 대나무를 장만할 것이다. 공무원에게 월급으로 준 국민 세금이 이런 데 쓰여서 되겠는가.

현행 법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파업 등 실력행사를 하면 법 위반이 된다. 민노총은 틀림없이 산하 조직을 동원해 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투쟁판을 벌일 것이다. 그걸로 공무원노조는 법을 피해가며 단체행동권에 버금가는 투쟁수단을 갖게 된다. 아마 이것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계산일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민노총은 지금 돈과 주먹을 주고받는 이런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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