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이정렬 판사 등 '튀는 판결'의 본산 '우리법연구회' 논란
노회찬후원회 참석 馬판사 大法 "징계 대상 아니다"
국회
점거 민노당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46) 서울 남부지법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소속된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법조계 안팎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11일 "많은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12일에는 진수희 의원이 "카르텔로 뭉친 이념판사들" "사법 마피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진보신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으로 "진보적인 법률이론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무력화하려는 색깔공세"라고 반박했다.
비단 마 판사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우리법연구회의 일부 판사들은 그간 기존 판례와는 배치되는 '튀는 판결'들로 여러 번 파장을 일으켰다.
- ▲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이정렬(40) 동부지법 판사는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無罪)를 선고했고, 2005년엔 억대 내기
골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화투나 카지노와 달리 '우연'이 아니라 경기자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이나, "거액
내기 골프는 도박"이라는 대법원 판례(2003년)와 동떨어진 판결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시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등 그의 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법조계에선 '이정렬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 울산지법 송승용(35) 판사는 2007년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처벌 규정을 담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두 판사는 올 초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문 때 법원게시판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인 박시환 대법관은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宋斗律)씨에 대한 판결에서 "국보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보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혀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조계에는 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과 성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소수(少數)의견처럼 법률해석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법원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많은 편이다.
고법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고,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게 뻔한 사안을 하급심에서 반대로 판결한다면 결국 소송 절차나 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렬 판사의 골프도박 무죄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결론났고, 마 판사의 민노당원 공소기각 판결 역시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14일부터 이틀간 정기총회를 갖고 회원명단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원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모임의 성격도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면서 "예전과는 약간 다른 모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회 안건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는 "모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 해체 문제도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마은혁 판사를 조사한 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었지만 법관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마
판사가 노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연구소 후원회에 참석했으며, 민노당원 공소기각 판결과는 연관성을 갖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유럽을 방문
중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결과를 정식으로 보고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