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텐더홀 불법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46) 판사가 최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 모임에 나가 후원금을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법관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마 판사의 참석경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 ▲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 건물에서 열린 노회찬(사진 오른쪽)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한 마은혁(사진 왼쪽
두번째) 판사. 노 대표의 개인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 는 사진이다.(조선일보에서)
마판사가 참석한 모임은 지난달 30일(2009.10.30) 서울 여의도에서
노회찬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연구소 후원의 밤과 이곳에서 이뤄진 강연을 책으로 엮은 출판기념회를 겸한
자리였는데 후원금 10만원을 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마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노 대표는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한달 전쯤 마 판사의 가족상을 문상(問喪)했더니 답례의 표시로 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 판사는 지난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굴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걸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마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5일(2009.11.5)엔 올 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 "부적절한 처신"… 징계 여부는 논란
마 판사가 노회찬 대표가
주최한 후원회에 참석하고, 후원금까지 낸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의견이 다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 모임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고,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의 정치 개입을 불러들이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개인적 인간관계에 따른 사적 활동"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마 판사의 행위가 과연 징계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법조계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인 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법관윤리강령 역시 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정치 후원금 기부'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의의
권고사항으로 판사들에게 "판사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리위는 '판사는 정치후원금을 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지만, '권고사항'을 어겼다고 징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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