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검찰도 법원도 처벌 안 해◆2009.11.07 |
조선일보는 "황당한' 공소기각 판결" 중앙일보는 "검찰도 법원도 처벌 안 해" 라는 제목의 기사 - 대한민국을 폭력 천국으로 만들 셈인가?올 2009년 1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다 국회 측의 강제퇴거를 거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보좌관·비서관 12명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야당 측의 연좌 농성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농성 과정에서 야당 측과 국회 경위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1월 5일 오전 1시 민주당 측 인사들은 농성을 풀었으나 민노당 농성자들은 2시간여 후인 오전 3시15분 국회 측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다 체포됐던 것이다. 이무렵
폭력 국회라고 여론이 들끓였고 세계가 비웃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또 시민단체들은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성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사건인데
2009년 11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사실상
농성을 주도한 민주당 보좌진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검찰의 차별 취급은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다.”라며 공소기각해버렸다. 마은혁 판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이며 노무현 정권 때 은총을 입은 우리법 연구회의 멤버로 지난 1월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 과연 법이 있는 나라인가? 마 판사의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 12명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박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안인데 판사에 따라 180도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또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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