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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따라 달라지는 대한민국 법원 판결

modory 2009. 11. 7. 08:44

◆국회 폭력, 검찰도 법원도 처벌 안 해◆2009.11.07

조선일보는 "황당한' 공소기각 판결" 중앙일보는 "검찰도 법원도 처벌 안 해" 라는 제목의 기사 - 대한민국을 폭력 천국으로 만들 셈인가?

올 2009년 1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다 국회 측의 강제퇴거를 거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보좌관·비서관 12명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야당 측의 연좌 농성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농성 과정에서 야당 측과 국회 경위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1월 5일 오전 1시 민주당 측 인사들은 농성을 풀었으나 민노당 농성자들은 2시간여 후인 오전 3시15분 국회 측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다 체포됐던 것이다.

이무렵 폭력 국회라고 여론이 들끓였고 세계가 비웃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또 시민단체들은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성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사건인데 2009년 11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사실상 농성을 주도한 민주당 보좌진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검찰의 차별 취급은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다.”라며 공소기각해버렸다.

마은혁 판사는 6일
“ 민노당의 퇴거불응 행위는 민주당과 계속해온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민노당 쪽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 경위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들에 한해 형사처벌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폭력 쓰는 국회의원은 제명까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폭력 쓴 민주당은 물론 민노당 보좌진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으니 국민들의 여망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마은혁 판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이며 노무현 정권 때 은총을 입은 우리법 연구회의 멤버로 지난 1월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 과연 법이 있는 나라인가?

마 판사의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 12명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박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안인데 판사에 따라 180도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또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마은혁 판사의 판결은 하급심 판단의 준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0년 문규현 신부 방북사건 등에서 '검찰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배척한 이래, "검찰이 공동피의자 가운데 일부만 기소했더라도 기소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했거나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다면 100% 뒤집힐 판결"이라며 너무 무리한 판결"이라고 했다. 고법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독립적으로 판결을 한다고 해도 사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에선 이번 판결이 노동사범들에 '온정적' 입장을 보여 온 마 판사의 개인적 성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데 개인적 성향이나 감정에 의해 판결하는 판사는 법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

공소(公訴)기각이란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는 뜻으로, 통상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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