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언론에 대한 요즘 법원 판결을 보면....

modory 2009. 11. 14. 09:51

 ◐2009년 11월에 언론사 관련 재판의 결과를 보면◑

◈YTN노조원 해고는 무효

사장 출근저지투쟁 벌인 YTN노조원 해고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13일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로 특정 정당과 선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점을 참작하면 노 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YTN노조원들이 정말 순수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사장 출근을 저지했을까?

◈방송법 `사과방송 규정' 위헌제청

미디어법 관련 편중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과방송 조치를 받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과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규정 위반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 내지 의사의 표현으로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사과자 본인에게는 굴욕이 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MBC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후’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정부와 여당이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을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나눠주려 한다’며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했고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규정 위반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 재미있는 판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본인이 시인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양심의 자유란 말일까? 참으로 해괴한 논리이다